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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한 교정 수수료 인상 안내
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등록일 25-06-28
  • 조회 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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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한성계기(주)입니다.


항상 저희 교정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한성계기(주)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KOLAS 공인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와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.


이와 관련하여,


「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」 및
「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」에 의거하여,

2025년 7월 1일부로 교정 수수료를 평균 2.7% 인상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
적용 일자: 2025년 7월 1일(월) 접수분부터
조정 내용: 교정 수수료 평균 2.7% 인상 


이번 수수료 조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 원가 반영 및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로,
보다 나은 교정 품질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임을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.


앞으로도 한성계기(주)는 고객 여러분께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지원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

– 한성계기(주) 드림